제1장 총 칙 |
제1조 (명칭) 본 회는 "연세대학교 ROTC동문회"라 칭한다. 제2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며, 나아가 모교와 모교 ROTC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제3조 (조직)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, 각 기별 독립된 사무실을 둘 수 있다. 제4조 (기별 동문회, 지회 및 지부) 각 기별 동문회를 조직하고, 필요한 지역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제2장 회 원 |
제5조 (자격) 1. 본 회의 회원은 연세대학교 ROTC 출신에 한한다. 2. 본 회와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, 본 회 목적에 찬성하고 뜻을 같이할 사람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 3. 본 회 또는 국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적 2/3의 찬성으로 권리를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. 제6조 (의무) 1. 본 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. 2. 본 회의 회칙,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. 3.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. 제7조 (권리)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단 명예회원은 제2호, 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. 1. 본 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가지며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한다. 2. 본 회의 임원 중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3.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를 갖는다. |
제3장 임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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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총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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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이사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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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사 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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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재정 및 회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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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 부 칙 |
제26조 (회칙개정) 제27조 (경과조치) 제28조 (시행일) |